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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던 교육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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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지적설계(ID)의 종교적 본질이 성인이나 아동을 불문하고 객관적 관찰자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지적설계 운동(IDM)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피고들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ID를 종교적 논변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ID 주요 옹호자들의 저술은 그들이 상정한 설계자가 기독교의 신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ID가 창조론의 직접적인 후계자임을 보여 준다. 재판에서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는 ID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견해이며, 단순히 창조론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 >재판 내내 피고 측은 성명문을 읽는 것이 ID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 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버 교육위원회의 증언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은(이는 선택적 기억과 위증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그들이 학생들에게 ID를 실제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 교육자가 면책문구를 읽는 행위 자체가 교육 행위이며, 비록 그것이 ‘매우 형편없는 교육(colossally bad teaching)’이라 할지라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피고 측의 주장은 단순한 눈속임(red herring)이다. 정교분리 조항(Establishment Clause)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를 지지하거나 그 주된 목적이나 효과가 종교를 진전시키는 모든 정부 행위를 금지한다. > >기록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은 ID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지만, ID는 과학이 아니라고 본다. ID는 세 가지 수준에서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 중 하나만으로도 과학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1. ID는 초자연적 원인을 도입·허용함으로써 수세기에 걸쳐 지켜져 온 과학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다. >2. ID의 핵심 논리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1980년대 창조과학을 무너뜨린 것과 동일한 오류이자 논리적 결함인 ‘인위적 이분법(contrived dualism)’을 사용한다. >3. ID의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 공격은 과학계에 의해 반박되었다. > >또한 ID는 과학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동료 평가 논문을 생산하지 못했고, 실험이나 연구의 주제가 된 적도 없음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16\~17세기 과학혁명 이래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적 원인만을 탐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왔다. > >루이나 콜마르 지방법원은 이번 버던 교육구 지적설계(ID) 사건에 대해 모든 증거와 증언, 그리고 루이나 헌법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 법원은 버던 교육위원회가 채택하고 집행한 ID 고지 정책이 루이나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선언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ID가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 법원은 단호히 답한다. ID는 과학이 아니며, 창조론이라는 종교적 전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 정책을 승인한 교육위원들의 행동은 버던 시민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으며, 공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했다. 공적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몇몇 위원들이 정작 그 목적을 감추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충격적이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둔하다. > >본 법원은 특히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주목한다. 정책 문구 작성 과정에서 교사들이 제안한 과학적 정합성 문구—“진화론은 종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 과학적 설명”이라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대신 진화론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ID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표현만이 남았다. 피고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세속적 목적을 주장했으나, 정책 추진 당시의 발언, 종교 단체와의 자금 흐름, 그리고 내부 이메일과 회의록은 이 주장이 허울뿐임을 드러냈다.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특정 종교적 견해를 공립학교 과학 수업에 들여놓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 >또한 본 법원은 “성명을 읽는 것은 단순히 ID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 뿐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한다. 공립학교 교사가, 혹은 행정관이 학생들에게 특정 진술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 활동이다. 특히 그 성명이 진화론을 사실이 아닌 단순한 가설로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종교적 개념을 과학의 대안처럼 포장한다면, 이는 교육 행위이자 종교 승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루이나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은 단순히 종교를 직접 “가르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종교를 승인하거나 촉진하는 모든 정부 행위를 금지한다. > >지적설계가 과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ID는 초자연적 원인을 호출함으로써 과학의 수백 년 된 규칙을 위반하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논리는 과거 창조과학이 실패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다. 또한 ID는 동료평가 논문, 실험적 근거, 연구 프로그램 등 과학적 신뢰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피고 측의 핵심 전문가들조차 교차 심문에서 “ID를 지지하는, 실험이나 계산으로 상세히 입증된 동료평가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 >법원은 피고 측 교육위원들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표한다. 본셀과 버킹엄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판다와 사람들》 교재 기증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익명 기부를 가장했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교육의 청렴성과 법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무책임함과 부주의함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둔하다.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의 주장을 과학의 탈을 씌워 가르치는 실험장이 아니며, 이 사건은 공권력이 어디까지나 헌법적 원칙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 >따라서 본 법원은 버던 교육위원회의 ID 고지 정책이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교 시설과 자료에서 문제의 성명과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과학 교사 및 행정관들에게 정교분리 원칙과 과학교육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종교단체의 재정·자료 지원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받아들이는 절차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할 것을 명한다. > >이 판결은 루이나 공교육이 과학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공직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종교적 목적을 추진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경고한다. 버던 교육구 사건은 루이나 사회에 있어, 교육의 현장이 결코 특정 신앙의 무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최종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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